배당락 2

권리락이란?

권리락이란? 기업이 증자를 할 때 정해진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지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기준일 이후에 보유한 사람은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를 '권리락'이라 한다. 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대가를 받고 증자하면 유상증자, 대가없이 공짜로 증자하면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yeoimar.tistory.com/4?category=448019 유상증자란? 무상증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 먼저 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대가를 받고 ..

주식/주식용어 2020.12.30

배당락이란?

배당락이란? - 배당락은 2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①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②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 ▶ 배당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상하여 주식수가 늘어남에따라 주식가치가 떨어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다. 배당은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금(현금)이나 배당주식형태로 보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당을 하지않는 기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배당을 지급하는 주기도 기업마다 다르니 해당 기업 공시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연배당 시행) ① 월배당 : 1개월마다 1번 지급 ② 분기배당 : 3개월마다 1번 지급 ③ 반분기배당 : 6개월마다..

주식/주식용어 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