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용어

권리락이란?

Yeoymar 2020. 12. 30. 02:34

권리락이란?

기업이 증자를 할 때 정해진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지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기준일 이후에 보유한 사람은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를 '권리락'이라 한다.

 

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대가를 받고 증자하면 유상증자, 대가없이 공짜로 증자하면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yeoimar.tistory.com/4?category=448019

 

유상증자란? 무상증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 먼저 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대가를 받고 증자하면 유상증자, 대가없이 공짜로 증자하면 무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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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 주식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총발행주식수가 100주인데 내가 50주를 가지고 있다면 지분률은 50%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증자를 진행하여 총발행주식수가 200주가 되면 내 지분률은 25%로 하락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주식을 갖고있던 주주들은 손해기때문에 기업은 새로 발행한 100주에 대하여 기존 주가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여기서 기업이 정한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 주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권리가 없어지는 날인 기준일 바로 다음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가의 가치가 낮아질 것을 대비해 주가를 낮게 형성해놓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 ]

아래 사진은 한 기업의 공시인데요. 기업명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가렸습니다.

11번 글을 보면 유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와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둘다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시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이고 신주배정기준일이 2020년 12월 04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일이 위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느냐 없지느냐의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무상증지 공시

주식 매수 후 2일뒤에 주주로 인정되기 때문에 12월 2일이 '매수 마지막날'이자 '실제 기준일'이 되는 것이고

다음 날 매수해봤자 권리가 없으니 12월 3일이 '권리락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월 3일에 권리락이 일어났는지 차트를 확인해볼까요?

 

정확히 12월 3일권리락:50%가 적용되었습니다. 10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가격이 낮추어 형성되었죠.

여기서 50%는 절반가격으로 낮췄다는 뜻입니다. 80%라 되어있으면 80%의 가격으로 낮췄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권리락은 좋은거야? 나쁜거야? ]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권리락은 주식수가 추가됨에 따라 주가가 떨어지는 당연한 조정입니다.

 

투자자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진행한 목적입니다.

증자라는 것이 자본금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고 확보한 자본금을 돈을 갚는데 사용하느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 있기때문에 '증자의 목적을 파악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배당락'과 헷갈려하시는 분이 계셔서 관련 링크남겨드릴게요.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oimar.tistory.com/6?category=448511

 

배당락이란?

배당락이란? - 배당락은 2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①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②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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