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 완화장치란?
한국거래소에서 2012년 11월 5일부터 단기적으로 이상 급등 및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 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짧은 기간 내에 비정상적으로 주식의 가격과 거래량이 급상승할 때
"너네 지금 너무 치열해. 진정하고 잠시 쉬어가" 하고 질서가 무너진 시장을 바로 잡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단기과열 종목이라고 지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일까?
[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기준 및 예고 ]
①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주식의 가격)
②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주식의 거래량)
③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주식의 가격변화량)
-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면 바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발동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단, 당일 종가가 최초 예고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한다)
④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괴리율)
- 예외로 위 1가지 조건에 해당될 때도 3가지 요건이 해당될 때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 ]
-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에 다시 해당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조치가 취해집니다.
(단, 단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한다)
*발동내용 :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란? 평소처럼 투자자의 주문을 즉시 체결하지않고, 30분간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하는 방식 (EX. 09:00 체결.. 9:30 체결.. 10:00 체결.. 10:30 체결..... 15:30 체결, 총 14번 체결)
- 시간외단일가매매(오후 4시 ~ 오후 6시 거래)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적용된다.
[ 단기과열 완화장치 해제기준 및 연장 ]
- 발동기간(3거래일) 경과 후 다음 날부터 자동해제
(단, 발동종료일(3거래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3거래일간 연장될 수 있다)
[ 단기과열 완화장치 일반종목 특이종목 비교 ]
- 특이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유통주식비율이 보통주식 총수의 5% 미만 또는 유통주식수가 30만주 미만인 종목
②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항목
③ 종류주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또는 상장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
④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신설)
[ 단기과열종목 조회 ]
1.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간다.
2. 상단 시장정보메뉴에서 공시메뉴로 들어간다.
3. 검색을 클릭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회사명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4.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여 단기과열관련 공시를 클릭 후 일정 및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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