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용어

유상증자 청약방법

Yeoymar 2021. 1. 4. 23:32

유상증자 청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설명되어 있으니 먼저 참고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yeoimar.tistory.com/4?category=448019

 

유상증자란 무상증자란

유상증자란? 무상증자란?  - 먼저 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대가를 받고 증자하면 유상증자, 대가없이 공짜로 증자하면 무

yeoimar.tistory.com

위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유상증자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한 주식을 팔아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든지 빌린 돈을 갚기위해서라든지.

 

이해하기 쉽게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한 '두산퓨얼셀'이란 기업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지 확인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고자 하는 회사명을 검색하여 공시를 확인합니다.

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fss.or.kr

두산퓨얼셀 유상증자 공시

위 사진과 같이 회사명 검색을 통해 그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시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로 10,000,000주가 발행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쓰일 것이며 1주당 33,600원에 판매하겠다.

2020년 10월 28일 두산퓨얼셀 주식을 갖고있는 주주만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1주당 0.1304733066주를 배정한다. (10주가 있어야 1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네요. 0.1304733066 x 10주 = 1.304733066)

청약은 2020년 12월 7일 ~ 8일 사이에 신청해야하고 신청한 주주는 15일까지 그 금액을 납입해야한다.

새로 발행된 주식은 12월 29일에 지급된다. 이런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유상증자 청약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되고 기준일이 되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지급합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새로 발행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두산퓨얼셀 유상증자 공시

신주인수권은 위 공시에 기재된 상장기간동안 사고 팔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기전에 권리를 먼저 주고 그것을 사고 팔 수 있게 시장을 열어줍니다.

난 더이상 안사도 된다 하는 주주는 팔면 되는 것이고, 난 주주가 아니지만 주식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은 신주인수권을 상장시간동안 매수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기간인 2020년 12월 7일 ~ 8일에 꼭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하지 않으면 새로 발행된 주식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청약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 MTS, HTS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미래에셋대우 MTS

메뉴 클릭 후 뱅킹/자산 탭에 유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S도 같은 방식으로 유상을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기간이 지나 청약 가능한 종목이 없다고 나오는데 기간이 내에 들어가면 청약가능한 종목이 나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청약신청 후 납입일까지 금액을 채워놔야 합니다.

(100주를 신청했다하면 100주에 대한 금액을 납입일까지 꼭 넣어놔야 합니다)

 

유선전화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1588-68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또한 유상증자 주주는 아래와 같이 문자로도 알려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퓨얼셍 유상증자 문자

청약신청 후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못 신청했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상증자 청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 주식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이란?  (0) 2021.01.03
단기과열완화장치란?  (0) 2020.12.31
권리락이란?  (2) 2020.12.30
시간외거래란?  (0) 2020.12.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2) 2020.12.27